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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명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정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합니까?
Answer
상표법 제38조 제1항에 따르면, 상표는 그 지정상품이 불명확하거나 여러 상품을 포함하는 명칭일 경우 등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정은 청구인이 심판청구와 함께 제출한 보정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상품에 대한 명칭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불명확성을 해소해야 합니다. 보정 후 명칭이 구체화된다면, 더 이상 상표법 제38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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