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와 제7호의 적용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는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는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그러한 기술적 표장은 공익적으로 누구나 사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1항 제7호는 일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인지 식별할 수 없는 상표도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식별력이 없거나 다수에 의해 널리 사용되고 있어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