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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채무자의 급부 의무와 반대급부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채무자는 급부의무를 면함과 동시에 상대방도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로 간주되어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2009. 5. 28. 선고 2008다98655, 98662 판결 및 2017. 10. 12. 선고 2016다9643 판결)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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