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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에서 구체적인 발명의 범위는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나요?

Answer

특허출원에서 구체적인 발명의 범위는 특허법 제29조에 따라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청구항에 의해 설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청구항은 발명의 기술적 요지를 명확히 기술해야 하며, 통상의 기술자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발명의 보호 범위가 명확히 정해져야 하며, 모호한 표현이나 비명확한 기술은 특허의 유효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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