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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의 진보성 평가에서 비교대상발명과의 차별화 기준은 무엇인가?
Answer
특허의 진보성을 평가할 때 비교대상발명과의 차별화 기준은 '차별성'과 '효과'입니다. 즉, 출원발명이 비교대상발명에 비해 어떤 구성적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그 차이가 가지는 기술적 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초심사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특허법 제29조 제2항을 통해 출원발명이 기술적 발전을 제공하는지가 주요 평가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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