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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한 정의는 무엇입니까?
Answer
등록상표의 사용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사회 통념상 식별 표지로서 등록상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표권자가 등록상표에 다른 문자나 도형을 결합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상표로서의 동일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면 이를 '사용'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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