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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Answer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하는 주체는 피청구인입니다.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통상사용권자 중 누구도 지정상품에 대해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청구인이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피청구인은 그 지정상품 중 적어도 하나에 대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정당하게 사용했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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