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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출원의 상세한 설명이 부족할 경우 어떤 절차가 따르나요?
Answer
특허 출원의 상세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구 특허법 제51조에 따라 거절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발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구체적인 기술적 구성이 결여된 경우 발생합니다. 만약 신청자가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고, 이후 보정을 시도하더라도, 보정된 내용이 최초의 명세서에 기재된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보정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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