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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발명의 활용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특허출원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발명들이 동일한 기술 분야에 속하고 있어야 하며, 출원발명이 주장하는 기술적 해결 목표가 비교대상발명들과 일치하거나 변화가 없는 경우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때, 관련 규정에 따라 출원발명과 비교대상발명 사이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명확히 하고, 비교대상발명에서 이미 해결된 기술적 난제를 확인하여 구체적인 비교를 통해 진보성을 논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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