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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와 운전자 간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의 과실비율은 사고 당시의 신호 상태, 보행자의 무단횡단 여부, 운전자의 주의 의무 태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보행자가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무단횡단했을 경우 과실이 크지만, 운전자가 시야 확보와 속도 준수 등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운전자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시로, 보행자 70%, 운전자 30%의 과실 비율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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