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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인의 외형만을 갖춘 경우 법인격 남용으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법인이 외형적으로는 법인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이 개인기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이를 통해 법률적용을 회피하거나 남용하는 경우에는 법인격 남용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배후자 사이의 재산 및 업무 혼용 여부,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미개최 여부, 회사 자본의 부실 정도 등에 따라 판단되며, 회사가 이름뿐인 상태로 형해화되어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가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며 법인 제도를 남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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