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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까?
Answer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판단할 때,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확인대상발명이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을 경우, 두 발명의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그러한 치환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다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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