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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의 용이 창작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Answer
디자인의 용이 창작 여부는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의 취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는 공지된 디자인의 형상, 모양, 색채 등의 결합이나 주지 형태를 거의 그대로 모방하거나 부분적으로 변형한 경우, 전체적으로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아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때 디자인의 분야에서 통상적인 경향과 관련하여 창작 수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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