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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취소 심판에서 상표 불사용의 정당한 이유에 대해 어떤 법리를 적용해야 합니까?

Answer

상표등록취소 심판에서 상표 불사용의 정당한 이유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항에 따라 판단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천재지변, 법률에 의한 규제 등으로 인해 상표권자가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뿐만 아니라,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역시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표를 사용하지 못한 이유는 명확히 설명되어야 하며, 단순한 시장 상황이나 기술적 요인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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