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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1034조에 따르면,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는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변제하겠다는 의사표시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초과하여 개인재산으로 변제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심판을 받아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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