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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등록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은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을 조합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경우, 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디자인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을 거의 그대로 모방하거나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해당해 창작 수준이 낮은 디자인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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