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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의 거절사유 중 '지정상품의 유사성'에 관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Answer

지정상품의 유사성에 대한 판단은 상표법 제10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는 상품의 유사성을 정한 것이 아니라 등록사무의 편의를 위한 구분으로 해석된다.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사용될 경우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며, 상품의 품질, 용도, 거래자 구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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