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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가 식별력이 없는 경우,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는 "식별력이 없는 상표"에 대해 등록을 거부하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일반적인 이름, 도형, 색채 등 식별력을 갖지 못하는 상표는 소비자가 상품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즉, 해당 상표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특성을 설명하거나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될 경우, 소비자는 이를 특정 출처와 연관짓지 않게 됩니다. 이 경우, 출원자는 상표의 독창성이나 차별성을 입증해야 하며, 시장에서의 사용 사례나 소비자의 인식 변화를 통해 식별력을 보완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표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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