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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청구인은 어떤 사항을 주장해야 하며, 피청구인은 어떤 대응을 해야 합니까?
Answer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청구인은 출원발명이 신규성 및 진보성을 갖고 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는 특허법 제29조의 적용을 받으며, 발명이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충분한 차별성을 가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피청구인은 이에 대해 발명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주장을 해야 하며, 기존의 비교대상발명을 인용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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