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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파산채무자가 채권자 목록에 채권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면책의 효력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채권이 기재되지 않은 것이 아니며,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채권은 면책의 효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비록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은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의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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