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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Answer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 여부는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발명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는지 판단함으로써 결정됩니다. 이때, 인용발명에 기재된 기술적 요소가 서로 결합하여 완성된 기술적 구성이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 가능할 정도로 명확히 제시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기술'이란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있어, 확인대상발명과 인용발명의 기술적 유사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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