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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담보 대출에서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될 때, 가등기담보법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Answer

가등기담보법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등기가 마쳐지면, 본등기는 원인 무효가 되며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도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이는 담보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래 소유자에게 그대로 남아 있음을 의미하며, 담보권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된 금액도 원래 소유자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절차를 생략한 경우 소유권이나 담보물권자의 지위 자체가 무효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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