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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로 추정됩니다. 이때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이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 확립된 법리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입증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이를 매수한 자(수익자)가 자신이 악의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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