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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서비스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기술적 표장만으로 이루어진 상표는 등록될 수 없습니다. 이는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되며, 이러한 표장은 상품의 유통 과정에서 일반적인 사용이 필요하므로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표의 관념과 지정상품 간의 관계, 거래사회의 실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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