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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거절의 사유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는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으로 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러한 성질 표시의 상표가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통상 필요한 표시로, 누구나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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