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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AF과 제3자 사이의 호텔 위탁관리계약에 따라 발생한 최소사용료 채권 및 이익금 채권의 상계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상계 요건으로는 먼저, 채무 양측이 서로 동종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493조에 의거, 쌍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해야 하며,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도 상계가 가능합니다. 수동채권의 경우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상계가 허용되므로, 채무자의 기한의 이익 포기가 가능하여 조기에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대해 소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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