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정당한 사용 증명을 피청구인이 요구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심판이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청구된 경우, 피청구인은 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대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경우, 그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는 등록상표가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정당한 사용 증명을 피청구인이 요구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