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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정당한 사용 증명을 피청구인이 요구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심판이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청구된 경우, 피청구인은 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대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경우, 그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는 등록상표가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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