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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상표가 식별력이 없는 경우, 상표법상 어떤 근거에 의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까?

Answer

출원상표가 식별력이 없는 경우,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의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제3호는 상품의 성질, 산지, 품질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호는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인지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표가 지닌 관념과 거래사회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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