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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내특허출원에서 청구항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 의거하여 특허청구의 범위는 신청자가 보호받고자 하는 발명의 내용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제3자가 출원된 특허의 기술적 범위를 이해하고 그 발명의 내용을 재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평균적 기술자도 이해 가능한 정도로 기재되어야 하며, 이는 관련 법리와 절차상의 원칙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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