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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자가 이미 발생한 최저임금 미달 임금을 포기할 수 있나요?

Answer

단체협약만으로 이미 발생한 최저임금 미달 임금을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대법원의 판례(2010. 1. 28. 선고 2009다76317)에 따르면, 지급 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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