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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정심판에서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어떤 법적 요건이 필요한가?
Answer
정정심판에서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는 구 특허법 제13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청구범위가 감축될 경우에는 새로이 추가되는 내용이 원래의 출원 내용에서 유래한 것이어야 하고, 명세서의 내용과 도면에 기재된 사항을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기술적 범위가 설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청구범위의 감축은 기존의 내용을 반영하여 특정한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어야 하며, 실질적인 변경이 없다면 법적으로 적법한 정정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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