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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발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Answer
출원발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 여부는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는 출원발명과 비교대상발명 간의 기술적 차이, 구성 요소, 그리고 기술적 효과 등을 고려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이러한 발명을 도출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것입니다. 특히, 원결정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특정 기술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기존 발명에서의 기술적 사상을 단순히 결합함으로써 쉽게 도출할 수 있는 발명인지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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