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명도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차인이 전기요금, 관리비, 차임을 연체할 시 대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기요금, 관리비, 차임 등을 납기일에 지급하지 않을 때,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해지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4년 2월 11일에 임대인은 관리비 및 제세부담금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고하고, 건물 부분을 원상회복하여 명도하라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습니다. 이후에도 임차인이 미지급 상태를 유지하면 임대차계약의 해지가 유효하게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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