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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거절결정불복 심판에서 출원인의 주장에 따른 진보성의 인정 여부는 어떻게 판단됩니까?
Answer
거절결정불복 심판에서 출원인은 출원발명이 기존 기술과의 비교를 통해 진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비교대상발명들과의 기술적 동일성, 목적의 유사성, 구성의 용이성, 그리고 효과의 차별성이 부족하다면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근거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는 발명으로 판단될 경우, 거절결정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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