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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발명의 확인대상발명과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Answer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기 위해서는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가 있어야 한다. 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여야 하며, 지적재산권 관련 판례에서도 이러한 판단기준이 반영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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