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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상표권자가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사용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상표권자가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사용의 기준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지정상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정당하게 사용되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표가 지정상품에 실제로 사용되었거나,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를 증명해야 하며, 단순히 유사한 상품에 사용된 경우에는 불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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