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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확인 대상 발명은 어떻게 특정되어야 합니까?

Answer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확인 대상 발명은 특정해야 하며, 이는 발명자가 주장하는 기술적 요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특히, 청구인은 발명의 실시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이 적법하게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확인 대상 발명은 실질적으로 기존 특허와 비교할 수 있어야하며, 특허법 제68조에 의거하여 청구의 이익이 있어야만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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