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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는 어떤 조건에서 완성되나요?

Answer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0년 동안 그 부동산을 점유하여야 합니다.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자주점유로 추정되며, 점유자가 매매 또는 증여를 주장하면서도 이를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은 유지됩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사례에서 점유자의 점유 경위와 용도, 그리고 점유자와 토지 소유자의 권리 행사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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