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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는, 소비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인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대해 등록을 거부합니다. 이는 어떤 상표가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출처를 분별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되어,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받기 힘든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어떤 상표가 자타상품 식별력이 없는지 여부는 그 상표의 의미와 지정상품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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