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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식별력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는 수요자가 특정인의 상품과 관련된 표식을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대해 등록을 거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상표가 일반 수요자에게 타인의 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며, 효력을 갖지 않는 상표로 알고 있는 사용이 많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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