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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원상회복해야 하는 경우, 어떤 조건이 적용되나요?

Answer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상회복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수익한 후 그대로 반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임차목적물이 통상의 사용을 통해 가치가 감소된 경우라면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용에 의한 것이 아닌, 임차인의 개조나 시설 변경으로 인해 상태가 상당히 변경된 경우라면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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