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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주장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피청구인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청구된 경우,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해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대해 그 사용 사실을 입증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를 하지 못할 경우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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