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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대금 미지급 사유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경우, 지연손해금을 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사대금 미지급 사유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경우, 지연손해금을 산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계약서에 명시된 지연손해금 비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둘째, 계약서에 지연손해금 비율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민법 제397조에 따라 연 5%의 지연손해금이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셋째, 지연손해금은 지연된 기간에 대해 계산하며, 이를 통해 총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공사대금 미지급에 따른 공정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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