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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지연손해금의 비율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임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는 지체책임을 부담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2014년 6월 23일까지는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완전한 지급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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