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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심판청구에서 확인대상발명은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Answer

특허발명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에 있어 확인대상발명은 관련법리인 특허법 제142조에 근거하여 기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확인대상발명이 기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의 비교를 통해 그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술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상위 개념이나 일반적인 설명만으로는 적법한 청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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