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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에서 거절결정 후, 보정서를 제출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법 제47조 제2항에 따르면, 재심사청구를 할 때의 보정은 최초 제출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정서는 기존의 청구범위 또는 명세서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하며, 보정요건 1, 2, 3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새로운 거절이유를 발생시키지 않아야 하며 기존 기재를 명확히 하고,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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