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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이 부정한 목적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어떤 법리로 판단되나요?
Answer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르면, 특정인이 이미 사용 중인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등록된 경우 부정한 목적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등록상표 출원 당시 양 상표의 인식 정도, 동일성 및 유사성, 교섭 여부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등록상표의 출원이 특정인 상표의 신용이나 고객 흡인력에 편승하여 이루어진다면 그 등록은 무효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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