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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제3자의 계좌를 사기 범행에 사용한 경우, 그 제3자가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제3자가 자신의 계좌를 사기범행에 이용하도록 한 경우, 이를 방조한 것이라는 법적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방조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제3자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실행을 용이하게 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필요하며,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거나 예견한 상태에서 자신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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