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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Answer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 보호되는 것이지, 독립적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관련법리로는 특허법 제42조와 제43조가 적용되며, 법원은 구성 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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