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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Answer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판단 기준은,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그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대비되는 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대응되는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이 있더라도 각 발명의 해결 원리가 동일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또한, 이러한 치환이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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